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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패소…기업 활동 위축·부담 가중 우려도

기아차 양재동 사옥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는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종 인건비 부담까지 증가되면서 경쟁력은 물론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중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앞두고 핵심 쟁점이 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아 사측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측은 그동안의 임금체계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 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급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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