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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울시청./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22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한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 정산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반영했다. 또 입주자 권한 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 연락처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세대별 방송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은 이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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