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관리 부실로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해당 과실이 신생아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도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역시 무죄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돼 패혈증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