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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초등학교 취학 아동 5명 소재 불명, 해외 체류 14명은 안전 확인 중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5명의 소재와 안전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취학 대상 아동 수는 취학 통지 이후 주소 이전 등이 합산돼 실제 취학 대상 아동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으로, 이 중 대부분(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한 촉탁 수사로 이들의 안전을 확인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소재와 안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 수사 과정에서는 해외 출국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북 A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 연고자 없이 가족이 모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기 B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필리핀에서 외조모와 거주하는 사례가 뒤늦게 파악됐다. 전남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의 경우, 불법 체류자인 친모가 자녀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를 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연초 학교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학교별 방문요청과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여부, 읍·면·동사무소와 함께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왔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취학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17년 기준 98명, 2018년 9명이었고, 2017년 취학 대상 아동 2명의 경우 아직까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소집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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