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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BMW·볼보 등 수입차 업계 수용 움직임…벤츠·도요타 '준비중'

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수입차 업체들도 적극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급차 브랜드 롤스로이스와 BMW,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브랜드는 볼보코리아다. 볼보코리아의 경우 레몬법 자체가 소비자(구매자)들을 케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살펴 신차 구매 계약 체결 시 교환 환불 중재 등 규정 내용들을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볼보코리아는 레몬법을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는 등 레몬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의 경우 단순히 레몬법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사전경고시스템까지 준비해 궁극적으로는 동일하자 및 긴 수리 기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롤스로이스도 '레몬법'을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레몬법'과 관련해 "관련 법령 및 중재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렉서스는 회사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레몬법'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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