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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블랙리스트 너무 쉽게 쓴다…" 격노한 靑, 왜?



[b]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한 '문재인의 입'[/b]

[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됐던 김은경 전 장관의 감사[/b]

청와대가 야권에서 제기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격노했다.

우선 청와대를 격노하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26일 때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연장선상으로 검찰 역시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해 관련자 감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진상조사단 회의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규정, "정도나 규모에서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전 정권 관련) 문화예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이번 환경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게 본질인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계속해서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부 문건에는 24개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작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져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건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못박았다.

한편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된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녔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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