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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필란드도 실패했다는 '기본소득'…"장기적으로 봐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도 실패했다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자격이나 조건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오후 개최한 '기본소득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장기적 기획"이라며 "노동과 분리된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서울시의 청년수당,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책입안자와 사회복지학계, 여론의 생각은 각기 다르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과정도 말이 많았다.

논란의 중심은 재원조달방안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률, 부가가치세율 등을 상향 조정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직접세 부담률은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률은 2014년 기준 24.6%로 프랑스(45.2%), 독일(36.1%), 스웨덴(42.7%), 일본(30.3%, 2013년 기준), 미국(26.0%)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평균(34.4%)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도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10%의 정률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5%), 일본(8%), 칠레(8%)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 혹은 프랑스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정부의 세입 규모는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율도 OECD의 평균(19.2%)에 가까운 약 20%로 상향 조정하면 상당한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복지 재정 잠재력.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문제는 기본소득의 '실현성'이다.

지난 8월 공개된 핀란드 중앙당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예비보고서(2017~18년)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행복도를 높이는 등 일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 2000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그들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월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저임금 직장이나 임시직 취업 등을 독려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보고서는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구조의 확립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평등한 사회의 부활을 위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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