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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혁신추진위, 제2차 혁신권고문 발표

광주광역시청 전경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2월 20일 제2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해 11월27일 출범한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서 이번 권고는 지난 1월17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권고에 이어 두 번째 시정혁신 권고이다.

'혁신추진위'의 제2차 권고내용은 ▲광주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등 3개의 혁신안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시립예술단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선도 및 대시민 서비스 역량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0개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수준의 시립예술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예술단 비전과 중장기 목표 설정, 예술단체별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예술단체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시립예술단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목표와 실행계획은 일정기간 즉, 2~5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일몰제, 차등적 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둘째, 대표 브랜드공연 육성 및 프로젝트 공연을 관광 상품화한다. 광주시립예술단이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고, 단체별 장기공연이 가능한 공연을 기획하여 상설화한다.

또한 시립예술단체간 공연 협연을 활성화해 예술단 시너지를 창출하고 브랜드 공연을 중심으로 예술작품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립예술단의 다양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선택·집중함으로써 광주문화예술의 전국화, 세계화,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한,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예술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임기제 등 유연한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혁신 컨설팅을 실시하여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문화복지 선도 및 대시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시는 인권도시 광주 위상에 걸맞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민이 즐겨 찾고 찾아가는 예술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연 프로모션 및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비리 근절과 부조리 관행 청산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공무원 취업 및 수익행위 엄격 제한 ▲상향식 책임 강화 ▲관행적 부조리 청산 ▲공무원의 사익추구 금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 등 6대 기본방향, 19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시 주관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고문 사전검증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공고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서류심사는 1차 내부 심사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서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배수 추천하여 당일 무작위로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ICT기반 심사기법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공개, 공모사업자 선정절차 마련과 총괄할 책임부서를 지정한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정보통신 기술

둘째, 공무원 취업 및 수익행위를 엄격 제한하기 위해 공무원은 최근 5년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원칙적으로 3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과 간부공무원 대상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강의 등 전·현직공무원의 업무관련 수익행위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비리·부조리에 대한 상향식 책임 강화를 위해 뇌물, 청탁, 성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자에 대해 One-Out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비리 등이 명백하고 조직 내·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는 사전 심사하여 해당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결재권자인 부서장의 문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한 부서의 장에 대한 성과평가 시 페널티 적용 등 부서장 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리·부조리 신고자 보호와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구체화한다.

넷째, 각자 부담 문화 확산 등 관행적 부조리 청산을 위해 부서장(실·국·과장) 포함 부서원 식사경비는 각자 부담(더치페이)이 원칙이며, 급량비는 실제 초과근무에 따라 지급하고 관내·외 여비는 개인비용 발생에 대한 실비보상이므로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관리 부서는 초과근무 과다부서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력충원 등 업무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비효율적 업무관행으로 인한 초과근무 과다부서는 BSC 등 부서장 평가에 반영한다.

다섯째, 공무원의 사익 추구 금지를 위해 공무원의 공용물품 및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또한 부서장 출·퇴근 또는 사적 용무에 직원차량을 이용, 동행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사적 용무에 하위직원을 동원하거나,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시간외 스마트폰 등을 통한 업무지시는 최대한 자제하며,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공공자산의 사적 이용, 상급자의 부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여섯째,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감사시 지적된 행위가 적극행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사전 공지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행정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서(직원)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공모,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을 통한'시민배심원단'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시정에 필요한 용역 수행과 용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 내실화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용역전반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라는 3대 기본방향과 6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꼭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용역심의 내실화를 위해 용역과제 심사시 관련 외부전문가의 사전심의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여위원은 해당 용역 참여를 배제하고, 관계 부서장은 심의제척 등을 제도화 한다.

또한, 외부용역은 법정의무용역, 기술용역, 예비타당성 신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 등으로 한정하는 등 심의기준을 명확히 한다.

둘째,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대형 정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그룹 및 협업팀 구성 등 정책 T/F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주도하여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수립한 정책 사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셋째, 용역결과물에 대한 목적 적합성, 활용도 등 평가체계 강화를 위해 용역과정이 정책수립과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용역수행기관의 소통을 과업에 포함하고,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한다.

용역결과의 정책(계획) 반영 여부, 정책의 실행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용역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혁신추진위'의 제2차 시정혁신 권고는 지난 1월15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분야별 5개 분과위원회 각 분과원회별로 3차 내외 집중토론 등의 논의를 거쳐 혁신안을 마련했다.

분과별 혁신안에 대해서 2월19일 제4차 혁신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혁신추진위는 제2차 시정혁신안에 대해 시가 올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등 이행 과정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혁신추진위'는 민선7기 광주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 구심체로서, 분야별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집중논의를 통한 권고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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