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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61명, 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경기도내 아파트분양사무소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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