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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카드수수료 개편-일문일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한 결과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000억원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TF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소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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