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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지난 18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협약식은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한돈인증점은 1000개소에 달한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에 근거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조율하며,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시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태식 한동자조금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밥상의 대표 먹거리인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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