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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연체위기 대출상환 미뤄주고…상환능력 없으면 최대 90% 탕감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앞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갚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 상환을 미뤄준다. 연체가 90일이 넘어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채무원금 감면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취약계층 등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이마저도 일정 기간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사각지대없이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금융위원회



지금까지 모든 채무조정은 연체를 하고 30일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해 연체부담이 급증한 이후다.

정부는 연체 30일 이전의 신용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대상은 연체 전부터 연체 발생 30일 이내의 다중채무자 중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 등이다.

이들은 원금상환이 6개월간 유예되며,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내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과도한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긴급 상환유예 외에 추가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신불자,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빚을 못 갚은지 90일이 넘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범위를 확대해준다.

금융회사들은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상각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상각하기 전까지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도 이자 등만 면제해줄 뿐 원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으로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을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분에 대한 손비 인정 여부를 기재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감면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인다.

◆상환능력 없다면 원금 최대 90% 탕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보여주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마련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상각채권은 원금의 최대 9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의 특별감면율을 적용한다.

남은 채무도 3년 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했다면 면제해준다. 다만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개인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45%까지 확대되고, 채무조정 실패율은 28.7%에서 2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오는 3~4월 중 조기 시행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겠다"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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