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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재인 미친XX" 조원진,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다



[b]檢,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결정[/b]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작년 4월 말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 없는 인간' 또는 '미친XX'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꺼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인해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작년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휘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게 그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다. 조 대표가 꺼낸 "미친XX"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되지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조 대표를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조 대표는 보수단체 집회 때 "핵 폐기는 한마디 없고 200조원을 (북한에)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에 있나", "이 인간은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XX에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 등 막말을 꺼냈다. 조 대표의 당시 발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남북정상회담 다음날 나온 것이기도 하다.

조 대표 막말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한 야당 대표는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우리당 법률위원회가 이를 고발조치할 것을 명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그해 5월3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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