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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으로 보는 북한] 1심으로 장성택 사형…허울뿐인 3급 2심제



#.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은 항소 없이 처형됐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2013년 12월 국가 전복 음모죄로 그의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즉시 집행됐다. 5년 뒤인 2018년 2월,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2심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북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선고로 사형될 수 있다. 인민재판소·도재판소·최고(중앙)재판소가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1심을 진행할 수 있어 상소를 기대할 수 없다. 1심 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인 한국과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난다.

◆최고재판소가 첫 재판…사실상 1심제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 관할에 없는 일반범죄사건을 맡는다. 도재판소는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최고재판소도 어느 관할의 1심이든 직접 재판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군사범죄사건을 다루는 군사재판소와 군수공업 부문을 맡는 군수재판소로 나뉜다. 3급 2심제를 택한 북한에서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 선고 한 번으로 사형될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의 2심은 1심에 불복하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가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항의'한다. 2심은 도재판소와 최고재판소가 진행한다. 도재판소는 도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다룬다. 최고재판소는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1심의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재판한다.

상소와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최고재판소 1심이 판결한 사건과 2심, 비상상소심,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다. 비상상소심은 법에 어긋난 확정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는다.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 362조는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를 판결 확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2심 신청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 이후 상소를 포기했다. 그는 주변에서 '상소할 경우 형기가 10년 늘어난다'고 말려 2심을 포기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재판 받은 B씨도 1~2년이 예상되는 구류 기간 중 영양실조에 걸릴 것을 우려해 상소를 포기했다.

◆빈번한 총살에 참관 강요도

공개 총살 참관 강요 사례도 있다. 2016년 연구원 조사에서 탈북자 D씨는 2014년 8월 양강도 거주 당시 마을 주민 3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공개처형을 봐야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빈번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15년 1월 이후 탈북한 주민 50명 중 34명(68%)이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그 중 22명이 이런 재판을 3번 봤다고 했다.

공개재판 직후 사형이 집행된 상황을 본 응답자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이런 사형 집행을 3번 이상 봤다고 한다.

자의적인 사형제는 북한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50명 중 25명은 김일성 일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했다. 한국 드라마 자료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 당한다는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에 거슬리면 사형 당한다는 응답은 5명이었다.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당한 경우도 4명이 목격했다. 처형 방식은 49명이 총살이라고 답했다. 1명은 교수형과 총살이라고 응답했다. 20발 이상의 총격으로 시신의 형체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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