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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700개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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