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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오락가락 초등 방과후 영어' 사실상 무산… 학부모들 학원으로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법안 국회서 표류

- 개학 2주 앞둔 초등학교들, 올해 방과후 수업서 영어 제외

올해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학부모 혼란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토 이미지



초등학교 개학을 2주 앞둔 가운데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방과후 영어를 올해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사교육 초등 영어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각 초등학교 1학기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선행학습금지법에 담겨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돼 지난해 3월 시행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도 추진했으나 학부모 반발로 결정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전격 허용키로 하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혼란이 휩싸였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2월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제외한 올해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대부분 강사를 채용해 이뤄지는데, 영어 수업을 위한 강사 채용에만 3~4주가 걸리고 수업 프로그램 구성과 준비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설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 신청에 나서고 있다. 인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A 씨(34)는 "학교로부터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전달받았으나, 영어 수업은 없었다"면서 "영어 수업이 가능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어를 시키지 않을 수 없어 당장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학부모 B 씨(36)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해도 대학 입학이나 사회생활에서 영어가 필요하므로 대다수 학부모들은 영어를 가르칠 것"이라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학부모들 혼란만 자초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방과 후 영어 수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의 과목당 한 학기 수업료는 보통 10만원 내외로, 월 평균 3만원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초등 영어 학원의 비용은 저렴한 곳이 월 10만원 안팎이고, 20~30만원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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