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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보상안 확정…연매출 최대 50억 미만 소상공인 대상



KT가 아현지사 화재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매출이 최대 50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상생보상협의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앱을 통해서다. 현장 접수는 22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에서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30억미만,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미만이다. KT는 당초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KT는 관련지역 고객에 2월과 3월 요금명세서를 통해서도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주요 상권이나 시장 등에서도 안내 활동을 이어간다. 이메일이나 MMS에는 신청 사이트 링크를 함께 전송키로 했다.

신청서 기재 내용은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이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통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산출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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