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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미세먼지 저감 총력

- 5등급차량 9만9천대 운행제한 시행, 민간배출사업장과 공사장 의무참여

CCTV 단속 (사진/인천시)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인천 등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를 15일부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공사장 등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등이 보다 강화하게 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등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율 또는 시간 조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공정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영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시는 주요 도로 11개소에 설치 완료된 CCTV를 통해 원격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올해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인천에 등록된 5등급차량 9만9천대의 차량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5월까지는 계도를 통한 참여를 독려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에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극히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도시사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휴업·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되어 휴업 등에 따른 돌봄 교실이나 대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 조사 후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은 오염물질 발생원이 다양한 만큼 분야별 맞춤형 대응이 지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천시에서도 저감 노력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발생원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오염원(PM2.5)은 비산먼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해 국가기반시설(발전시설, 항만·공항, 매립지 등)과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돼 있어, 해당 기관 등이 자율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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