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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존엄사법 시행 1년...3만6000명 연명치료 중단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모씨(62세)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씨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는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존엄사법이 통과된 후 1년 간 3만6000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국민은 11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4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죽음만 연장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존엄사법)'를 처음 시행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시행되던 연명의료를 중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3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때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죽음을 앞둔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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