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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광주시의회 나현(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광주시의회 나현(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장애인 차별 등 학대로 인한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3일 소관 상임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학대 피해 장애인의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장애인의 보호를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쉼터가 신설되면 학대 피해 및 또는,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 에게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나현 의원은 "무엇보다도 쉼터가 조속히 만들어져 학대피해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피해 회복를 넘어 지역사회 자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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