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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원룸 부실시공 막는다…지정감리 대상 확대

지정감리 대상 확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국토교통부



하숙집·원룸 등 다중·다가구주택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확대된다. 부실시공을 막고 거주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더 확대,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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