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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더이상 늦출 순 없어" 신용정보법 통과 촉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 강화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보의 활용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했다.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가 활성화하면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사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며 "획일적인 금융상품은 사라지고 개인 선호와 위험성향, 신용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경제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지금이 데이터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포용적 금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신료 납부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주부나 청년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이들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카드결제·매출데이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정밀한 상권분석과 맞춤형 고객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토론회까지 이어졌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법안이 처리되는 기간은 단순이 1~2년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선 20년이 늦춰질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정보를 받아드리는 채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금융업도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도 "신용정보법 통과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에만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2월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그럼에도 데이터 활용으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선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선 SKT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은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데이터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보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서 등급제나 고객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설명요구권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과 함께 금융소비자 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김기태 파수닷컴 팀장, 김정선 SKT 부장,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외에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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