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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터뷰] 박종우 서울변회장 "與 법원 흔들기 그만…사법부는 법감정 살펴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2일 서울변회 회장실에서 메트로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공익활동 전업 변호사를 적극 지원해 관련 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인규베이팅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진영 기자 son@



법조계가 바람 앞의 등불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됐다. 여권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 직후 재판부 흔들기에 나섰다. '유사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직역군)'과 일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변호사 업계는 내우외환이다. 특히나 변론을 업으로 삼는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팔짱을 낄 수도 없다. 지난달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박종우 회장은 "판결도 법도 일도양단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법감정에 다가서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는 지난 12일 전국 변호사 회원의 약 74%를 대표하는 그의 생각을 서울변회에서 들어봤다.

―이번 선거에선 공익활동 관련 조항 삭제와 법률구조공단 구조 개선, 직역수호가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회칙 회규에서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 등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 공익 의무 폐지는 아니다. 올해 9월에 예정된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회 프로보노 지원센터는 각종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강연회나 난민사건 법률 지원, 봉사활동이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 선정 등 자발적 활동 회원을 양성하려 한다. 가능하면 공익활동 전업 변호사를 전폭 지원해, 그 분들이 1~2년 뒤 해당 공익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 회원들 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문제는, 변호사 자격 없는 일반직원들이 법률상담을 한다는 점이다. 구조 대상자 범위도 너무 넓다. 관련법 개정과 변호사 채용 확대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회 내부 의견 수렴, 공단 소속 변호사들과의 논의 등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

비변호사들의 법률사무 취급과 유사직역의 직역 침탈을 위한 법률 개정 시도 역시 문제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 감시와 고발 업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10여개의 직역수호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회 법제위원회 내에 직역수호 관련 법안 소위를 신설하겠다."

박종우 회장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단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진술인들이 전부 나와 증언해야 하는데, 검찰 측에 이은 반대신문에 들어가는 형사변호인들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미"라며 "유리한 정상에 대한 자료 역시 형사변호인이 수집해 제출하는데, 그 노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손진영 기자



◆"형사성공보수는 노력의 대가"

―대법원은 2015년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근거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와 변호사 직업의 공익성을 들었다. 이를 되살리려는 근거는 무엇인가.

"법원의 논리에는 변호사의 노력이 없다. 증인을 두고 검찰에 이어 반대신문을 하는 사람이 형사변호인이다. 유리한 정상에 대한 자료도 형사 변호인이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당시 판결은 이런 노력을 아예 철저히 무시해, 형사소송 절차에 반하는 주장이다."

―형사성공보수를 되살리는 방법은.

"변호사법에 특별규정을 둬 입법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통과 문제가 있다 보니 일각에선 '기획 소송'을 주장하기도 한다. 무효가 될 성공보수를 일부러 약정해 놓고, 향후 약정금 달라는 소송을 내 법원 판단을 받자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입법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후보 시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을 모두 만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명분으로 내세운 법치 행정의 실현 방법과 규모는.

"행정은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치행정이다. 여기서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대학 내 교육행정도 포함한다. 변호사들이 모든 행정 분야에서 법치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서울회 창립 112주년이다. 처음 100년간 변호사 8000여명이 배출됐는데, 최근 10여년간 8000명이 배출됐다. 이런 현실을 만든 국가가 변호사 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많이 공감한다.

서울시와 각 구청 변호사 채용 확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지자체 소송 비용에 따른 세금 낭비 예방책이기도 하다. 서울회는 지자체 사회공헌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겠다. 현재 서울시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50여명 되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 두 배 이상은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회 집행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선거 당일 등록한다. 캠프 인사 그대로 집행부가 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회는 대한변협과 달리 총회와 선거가 같은 날 열리기 때문에 신임 회장이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선거 총회장에서 지명하고 약식으로 승인 받는다. 집행부 임원 선임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고, 선거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니 인수인계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변협과 서울회 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따로 하니 예산낭비는 물론,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총회와 선거의 분리, 인수인계 기간 신설, 집행부 선임 절차와 임기 등 서울회 선거제도를 논의할 가칭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이찬희 회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연구 보고서를 냈다. 향후 남북 교류나 통일 시대를 대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갈건가.

"그렇다. 통일법제특위 뿐 아니라 북한 연구 변호사들의 커뮤니티도 있다. 철도라든지 경제 특구 진출 등이 쉽지 않겠지만, 북한은 포기 못할 시장이다.

우선 평양시 변호사회와의 교류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생각이다. 상반기에 북한 관련 업무 하는 변호사들과 논의 일정이 잡혀 있다. 평양 변호사들과의 교류가 첫 목표다.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그쪽 사람을 만나 봐야 알 수 있다."

박종우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불거진 법조계 위기의 해결책 중 하나로 변호사회, 법원, 검찰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시했다./손진영 기자



◆"현행법 안에서 법감정 살펴야"

―사법농단 사태는 대한변협 압박 문건 등 변호사와 무관하지 않다. 법조계 신뢰 회복 조건과 서울변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조계보다는 법원의 신뢰회복 문제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석고대죄 해봐야 국민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방법은 재판인데, 선고와 그 이유를 다룰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법 감정에 다가서야 한다. 판결도 법도 일도양단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재판 당사자, 변호사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선배들은 법조계가 위기일수록 변호사 단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다만 변호사 단체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 대내적으로는 회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 법원, 검찰청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우리가 법의날 행사에 초대해도 안 오는 등 소통이 안됐다. 이제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서로 하고 싶었던 말을 편하게 주고 받으며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입법부가, 특히 여당이 판사 조리돌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련되지 못한 여당의 반응에 굉장히 실망했다.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라지만,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세련되지 못한 발언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표를 의식해 지지자 결집을 위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다만 판결문을 검증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마련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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