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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부업, 연체이자율 '연 3%' 제한

정부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이 연 3%로 규정된다. 연체가산율은 대부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최고금리에 근접해 제한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커졌다"며 "취약차주들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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