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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이제부터 3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검진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받는다.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차례로 평가하고,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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