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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국회서 신용정보법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대한 입법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는 데이터전문기관·전문신용정보사를 설립해 신용정보 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다루는 개인 납세내역도 전문신용정보사에 넘겨 신용평가 근거 수단으로 삼는다.

공청회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와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을 발제한다.

공청회는 오전 9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국민은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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