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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간자격', '공인자격' 구분 명확해진다…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강화

-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3월 5일부터 시행, 위반시 3000만원 벌금

등록민간자격 광고시 권장표시 사례 /교육부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된다.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총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자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자격관리기관 연락처와 소재지, 취득 비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 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총 비용의 구성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또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가 지난 1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과 함께 소비자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매년 6000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이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연평균 65건)으로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상담 건수의 50% 이상은 환불 등 비용관련 내용이 차지한다.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 6월 자격증을 보유한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한 경우가 61.3%였고,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한 경우는 2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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