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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미흡'

-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

금융사들의 절반 가량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에 대해 공시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나 이사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임원별 결격사유나 자격요건의 경우 78개사가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부실하게 기재했다. 또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역시 65개사가 충족 여부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무려 97개사가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퇴임사유·후임자 선출 항목은 30개사가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과 관련해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후보군에 대서도 절반에 가까운 59개 사가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없었다.

금감원은 전체 세부 점검항목 28개 중 미흡이 13개 이상인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가 각각 네 곳씩이며, 증권 2개사, 은행 1개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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