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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인터넷에 올린 '불만족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보나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법익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공연하게 ②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③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① 공공연하게'라고 함은 불특정ㆍ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불특정ㆍ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포한 사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한편 '②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그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가 A에게 채팅창을 통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A가 B의 닉네임인 '촉'에 대머리를 지칭하는 은어인 '뻐꺼'와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A가 B에 대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도, A와 B가 닉네임만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B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참조).

그 외에도 법원은, A가 'B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안에서도 '위 글은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글을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의견표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으로 '③ 사람의 명예'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대한 불만을 적시한 사례에서 '위 글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내지 의견제공으로써, 사업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내지 의견교환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가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환불 내지 손해배상 요청의 관철과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1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교환적 성격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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