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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은 언제?

4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등도 '무료'



기해년 설을 맞아 고향을 오고가는 귀성객들을 위한 꿀팁 중 하나가 바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설 통행료 면제 시간은 4일(월) 0시부터 6일(수) 24시까지다.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이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개별 지자체마다 다르다.

통행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이렇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톨게이트 진입시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경기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개방식 구간의 요금소에선 일단 정차한 후 통과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를 그대로 카드에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역시 요금이 빠져나가질 않는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정상시엔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말이 나온다.

설 명절 고속도로 이용시 문의 사항은 1588-25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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