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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중소·벤처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진입장벽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넥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손진영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넥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손진영기자



정부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도 현행 기본 예탁금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또 영업이익이 일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쉽게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기업은 회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안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와 투자자 회수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거래 부진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코넥스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활용 허용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활용을 허용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왔다.

앞으로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허용한다.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주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위 상장시장의 규제가 적용돼 적정 신주가격을 설정하지 못해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공모 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제3자 배정은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 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 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허용한다.

◆ 개인투자자 자격 1억→3000만원 낮춰

시장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기준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개인투자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을 때도 개인투자가 증가했다"며 "현재 2000명 가량인 개인 전문투자자 그룹이 중장기 38만~39만명선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확대를 위해 상장 유지요건으로 주식분산 의무도 도입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경과시 5% 이상으로 분산토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한다. 다만 기간 내 분산하지 못하는 경우 그간의 기업의 분산 노력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코스닥 이전절차 간소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도 쉬워진다.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사유를 삭제해 코넥스 상장기업은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게 한다.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 외에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한다. 영업이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은 상장심사 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또 이전상장·기술평가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과 관련한 풍문, 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이 조속한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입법예고등을 개시해 올 상반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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