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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설연휴 민생지원…中企 12조7200억 공급

금융위원회가 설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돈 가뭄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명절 성수품 구매지원을 위해 12조72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설 연휴기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과 기차역 등에 이동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대출 상환일이 겹친 고객을 위해 조기상환과 만기연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9조3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설전 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신규 6700억원, 만기연장 2조7000억원 등 총 3조37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로, 내달 1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금융위원회



설 연휴 국민의 금융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연휴 중에도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주요 은행별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대출 상환일이 겹친 고객을 위해 대출조기상환과 만기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2월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고, 설연휴가 끝나는 2월7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고객도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할 방침"이라며 "설 연휴에 있을 금융사고 등에 대비해 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별 조치를 세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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