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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임단협 최종투표 앞둔 현대중공업 노조, "축배는 이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의 임금 및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오는 25일로 결정됐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임금 관련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설 연휴 전 임단협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일렉트릭은 지난 23일 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지급,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7일 기본급 동결,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분할사 교섭이 마무리돼야 동시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4사1노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일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에 이어 9일 현대건설기계가 잠정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3개 사업장이 분할된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막판 쟁점인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단체협약 관련조항 등을 근거로 오는 4월1일부터 복직시키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최종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도 '절반의 복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해고자의 복직은 결정되었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완전한 복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에 반발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현재 현대일렉트릭) 소속의 노조 간부 전명환씨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회사 측은 2017년 2월 전씨를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1심은 모두 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은 1심에 불복해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지부에서는 여전히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투표 결과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을 폭 넓게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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