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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권남용 對 지위이용불법…'권한범위'가 양승태 명운 가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재판부의 '사법행정 총괄' 범위 해석이 유무죄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발부 이유로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개별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 표시를 하는 등 직접 개입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에 속하는만큼, 그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쟁점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유죄 판단의 조건은 해당 지시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지 여부다. 199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일을 뜻한다.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성립된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경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만큼,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검찰과 변호인 간 해석 싸움이 전망된다.

직권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성추행 진상 조사를 막고 자신의 보직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13개 직권남용 공소사실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힌 점 등이 대통령 직권을 벗어나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그를 최장 20일간 조사해 공소 준비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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