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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처리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6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3인조 강도의 금품 강취 과정에서 유모 씨가 질식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임모(당시 20세), 최모(19세), 강모(19세)씨 등 '삼례 3인'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형을 확정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배모, 이모, 조모 3명 등 '부산 3인'이 진범이라는 제보로 내사와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이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 조사도 마친 검찰은 2000년 1월 부산 3인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7월 부산 3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세 사람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2016년 10월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이 밝혀지고 삼례 3인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의 1999년 당시 수사에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 ▲주요한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도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원처분 검사인 최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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