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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민원 절반 가까이 줄어

전년대비 2018년 10~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 변화./ 서울시



서울시 내 택시 승차거부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엄중히 조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30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지난해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12월 307건은 전년 같은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급감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택시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은 전년 동월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과 11월보다도 민원이 적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에서 권한 환수 뒤 처음으로 상습 승차거부 택시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시는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재산정해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법인택시는 기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한다.

시는 또 연말 승차난 해소 대책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을 줄이기 위해 시는 법인택시 300대를 승차난 주요 지역인 강남, 홍대, 종로 등에 집중 공급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금요일에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였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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