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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강한 군대되려면 여군에 대한 과잉배려 안돼



최근 경찰이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의 체력검정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군 일각에서도 '여성 군인의 체력검정 및 인사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선 부대의 한 간부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성 경찰 응시생의 체력검정 완화가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력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소방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 조직 또한 단순히 남여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체력검정 하한선 마저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체력검정 뿐만아니라 일부 지휘관들이 임무 및 훈련에서 여성 군인에게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부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훈련시 단독군장 행군, 식사추진 임무 등 여성에게만 완화된 훈련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 전우로서 자리잡게 힘들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체력검정 최저기준도 남여 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윗몸일으키의 경우 남생도는 35회 여생도는 21회, 팔굽혀펴기는 남생도 18회 여생도 4회 이상을 충족해야 체력검정 최저선인 보류 판정을 면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된 2018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개혁2.0의 방안으로 여성 군인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성 군인을 '여성'이 아닌 '전우'로 인정받게 할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해 보인다.

세계최강 미군은 여성 군인의 비중이 전체 병력의 15%나 되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직접지상전투'에 관한 규정때문에 전투병과에 여성이 없었다.

현대전에서 최전선의 개념이 모호해지자, 부대 별 남여편성 비율 뿐만 아니라, 전장환경에서 여성 군인이 살아 남기위한 신체 및 체력조건 까지 광범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미군도 남여의 체력검정(APFT) 최저선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현격한 차이는 없다"며 "레인저 등 전투부대의 경우는 남여가 동일한 채력검정을 적용하고 있다.미래전의 양상은 전후방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만큼 현실적인 체력검정 기준이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전후방 구분 없는 다양한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보상황에서 여성 군인의 체력 및 전투 수행능력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남여평등은 체력검정 최저기준을 남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성을 '몇%'라는 틀에 담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여성 지원자들이 남성 지원자들 비해 수험 성적이 높다"면서 "군인으로써 최저한의 자질을 갖췄다면, 여성의 비율을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진정한 남여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군인을 남성보다 약한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남여노소를 떠나 군인으로서 전우에게 인정받는 인재를 선발해, 병들을 이끌 수 있는 간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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