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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자체 사회보장 경비, 교부세 감액 대상 맞나" 24일 헌재 변론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중앙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경비 지출이 교부세 감액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지자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를 개정해 교부세 감액·반환 범위를 넓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도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한쟁의 청구인인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으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 처리에 관한 자치재정권, 자치권한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6년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보완하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에도,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반환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복지사무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중앙에서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교부받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은 분권교부세도 감액·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방교부세수급권한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교부세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교부세 감액·반환 관련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률우위원칙 역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감독·제재할 수 있고, 재정상 불이익이 일어날 여지만으로 정책 수립·운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도 지방교부세법이 감액 교부세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자치재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개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시행령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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