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도의 1만2042명 보다 46.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441명으로 전년보다 79.6% 급증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도 1750명으로 59.5%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도의 9만110명 보다 10.1%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3820명으로, 전년(2821명)보다 35.4%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으로, 전년(321명)보다 71.3%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