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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 공개하고…코픽스 바꿔 대출금리 낮춘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은행이 금리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가 도입되면 대출금리가 0.27%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소득이나 자산 등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기 힘들었다. 일부 시중은행이 소득정보를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해서 대출금리를 산정해도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몰랐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자에게 금리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 알려주고, 특히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시에는 구체적 사유도 밝혀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산정 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무줄' 금리산정 처벌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은행법 상으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 그렇다고 은행 내규 위반으로 조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별적인 근거 없이 일반조항에 근거해 조치하기도 어려웠다.

국회에 3개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新 코픽스, 대출금리 0.27%p 인하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오는 7월부터 산출 방법이 바뀐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해 결정된다.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 등은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 등이 은행 전체 대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6%, 15.2%에 달하는 만큼 코픽스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재보다 0.27%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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