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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허위광고' 닛산·토요타 등 日차 업체, "공정위 의결서 나온 후 대응할 것"

인피니티 Q50



닛산과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업체가 연비조작 등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공식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은 국내에서 연비를 속여 자동차를 판매하다 거짓, 과장광고 혐의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2040대를 팔면서 연비를 실제연비인 14.6㎞보다 0.5㎞ 많은 리터당 15.1㎞로 홍보했다. 이를 통해 닛산은 국내시장에서 686억 8527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닛산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량 부착 스티커와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알린 바 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24대, 2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허성중 한국닛산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일을 위기극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토요타 역시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량 안정성 정보를 속여 광고하다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2014년 출시된 2015~2016년식 '라브(RAV)4'를 광고할 때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최고 안전 차량에 선장됐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었지만 국내 출시된 라브4에는 안정보강재(브래킷)가 없다는 게 밝혀지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1~2개월 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게 되는 대로 공식 대응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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