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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놓고 여야 대립…과방위, 계류 법안 130건 표류

22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비공개 회의로 소회의실 문이 닫혀 있다. /석대성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방송법 관련 안건이 130여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본지 조사 결과 국회 과방위에 계류한 법안은 총 13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처리 시급 안건으로 꼽는 것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진 구성과 선출 방식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등이다.

카풀의 경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관련 법안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2명이 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 위원 구성은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박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KBS, 방송문화진흥원, EBS 모두 13인으로 하고 방송 전문성에 대한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여당 7명, 야당 6명 비율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한 뒤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3분의 2 의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다.

여야는 개정법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미발위)가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문제가 됐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방통위가 제안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안을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3분의 1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이사를 국민 의견수렴으로 추천받은 뒤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합의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은 "미발위가 제안한 안건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과 가깝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도 "같은 의견"이라며 "미발위 구성 자체가 친정부·좌파세력으로 편중돼 있다. 대부분이 좌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미발위가 친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국민추천이사회 구성도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미발위 구성 일부가 좌파라는 것은 이념적 잣대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며 "방통위가 의견을 냈어도 중심 법안은 박홍근 의원 것"이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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