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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 만기시 고금리 예·적금으로 자동 운용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이 만기가 되면 가입자가 지정한 종류 중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운용지시방법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특정 운용상품을 지정해야 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처음 운용상품을 정한 후 이를 거의 바꾸지 않아 같은 상품이나 금리가 더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되어 수익률이 부진을 면치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상품이 아닌 종류를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만기 때마다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상품종류를 '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만기를 '1년 이내', 상품제공기관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의 범위는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한정키로 했다. 가입자는 비대면 채널 혹은 지점을 방문해 이처럼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운용지시방법의 개선방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고용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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