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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전문투자자 기준 5억원→5000만원으로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는 길이 쉬워진다. 손실 감내능력이 있고, 투자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 개인일반투자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중개회사(가칭)를 마련해 중소 벤처기업의 자본조달도 다양화된다.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대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 사옥을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세부 정책방안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등 2가지가 담겼다.

최 위원장은 "2가지 방안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면서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 주고, 개인전문투자자 확대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인 전문 투자자 확대

우선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 인정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자체 등 기관투자자와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금융투자 계좌를 1년이상 보유(투자경험)한 자로, 연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손실감내능력)이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문투자자는 개인 1943명, 법인 704개로 총 2648명에 불과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요건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완화한다. 투자경험요건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 판단기준을 현행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으로 이상으로 낮춘다. 손실감내능력은 소득인정기준 내 부부합산(1억5000만원) 조건을 추가하고 재산가액 기준을 주거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5억원 이상) 기준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경험요건이 충족된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대상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포함한다.

협회에서 진행하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도 금융투자 회사로 전환한다. 등록절차가 가능한 회사는 위험 관리 평가 등 금감원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추가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현재 46개사(총 증권사 55개)가 있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문투자자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개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증권회사의 부적절한 전문 투자자요건심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 돼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하곤 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대출이 73.4%, 정책 23.4%, 직접금융이 2.2%로 집계돼,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 벤처기업 등을 위한 보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신설을 허용한다.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대출 중개 주선 대리업무 겸영을 허용한다. 단,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이나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중개회사인 만큼 진입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수준이며, 진입 시 자산총액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인력요건도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으로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투자중개업별 인력요건 비교/금융위원회



다만 금융위는 적용규제 완화로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업무나 투자자 재산 보관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신규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존 증권회사와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도 허용해 증권회사-투자중개회사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 증권회사 등의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게 규정해 투자중개회사와의 새로운 영업 모델 출연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소기업 특화 투자중개회사 도입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 방안은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 금융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해 지상의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번 방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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