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車보험,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출고 2년→5년' 확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출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과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이 지난 차량까지 확대된다.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2년 이하면 15%, 2년~5년 이하면 10%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이 출고 6개월 뒤 교통사고를 당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현재는 225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상 수리비용의 10~15%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차령(車嶺)이나 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이 저해돼 왔다.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유형을 결정한 성능, 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