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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허위청원 벌금 상향…"국민 목소리 누른다"

김석기 의원등 10명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청원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5000만원까지 올린다는 입법 예고가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고 있다. 벌금 인상이 규제 강화로 변해 국민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청원법 13조 '모해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청원법 13조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 의원 등이 이 같은 법률을 제안한 이유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이 범죄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은 지금까지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여야 정쟁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잦다. 국민 청원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각 법률의 처벌 조항을 '자유형 1년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9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개정 공포됐다.

이번 예고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을 낸 9명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은 기득권 논리와 대립하거나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될 경우 청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민 목소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이 제안해 18일 행안위에 회부된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의렴 수렴을 거쳐 추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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