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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비스 중단에 '어그러진' 한국당 카풀 법안

지난 16일 2019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행사 설명을 듣고 있다. /석대성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으로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던 카풀 관련 법안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다.

20일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분석 결과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카풀 이용시간을 명확히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안은 현 여객자동차법이 '출퇴근 때'라고 규정한 카풀 이용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안건에 대해 '택시와 카풀업계 간 갈등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전략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법안은 지난해 1월 문진국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에는 서형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교통소위에서 회부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카풀 측, 한국당은 택시업계 입장을 옹호하면서다. 당시 민주당은 카풀시간대를 제한하지 않고 24시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안건 협의는 무기한 뒤로 밀릴 실정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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