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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공시가격 현실화 임박…혼란에 빠진 주택 시장

-2019년 서울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20.7%…임대료·세금·건강보험료 인상 등 후폭풍 예상

최근 5년 단독주택가격(표준주택) 변동률 추이./서울시 등



2014~2019년 서울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추이./서울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압박 카드인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했다.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임대료·월세 상승, 세금 부담 심화, 건강보험료 증가 등 각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10.19%로 전년(5.51%)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 서울 지역의 변동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은 20.70%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의 약 3배다. 서울의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 2017년 5.53%, 2018년 7.92% 수준이었다.

서울 중 공시가격 오름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평균 상승률만 42.8%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용산구 39.4%, 마포구 37.3%, 서초구 30.6%, 성동구 24.6%, 동작구 21.9%, 서대문구 19.2%, 중구 18.4% 등도 높은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3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북지역 5억원 이하 주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성수동1가 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4억3000만원에서 2019년 37억9000만원으로 165% 오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8억3800만원이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86% 뛴다. 동작구 흑석동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6억1100만원에서 올해 8억7600만원으로 43.4%높아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420만 여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 여 가구를 추려내 가격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 이를 통해 산정되는 세금·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취약계층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가 감소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1만1000∼1만9000여 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후폭풍이 예고되자 매수심리가 위축돼 이미 주택거래는 '절벽' 수준이다.

이달 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422건으로 일평균 26.4건이 신고됐다. 이는 작년 12월 일평균 32.1건에 비해 17.8%, 작년 1월의 42.3건에 비해서는 37.6% 감소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해선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공개, 거래세 조정 등 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특히 서울 지역 고가주택이나 한강변, 강남권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상향 등과 겹쳐 과세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형평성을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급격한 상승,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반영률 미공개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과다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거래세를 낮추던지 등 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13일 표준지 공시가격, 4월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일반주택 가격을 공표한다. 소유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재산세를 내고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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