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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산자위 계류 법안만 700개…갈 길 먼 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첫 경내행사에 중소·벤처기업인을 초청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가 갈 길은 여전히 먼 실정이다.

17일 본지의 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7건에 이른다. 이중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85건, 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산자위의 가장 해묵은 법안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향토기업이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정보·인력 수급 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향토기업을 중소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창업 후 폐업·파산한 사람이 취직하려는 경우 창업 사실이나 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6년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중기부 장관 권한으로 '사회공헌형 창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개월 만에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이후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대표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 이름으로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 질권자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 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떠돌고 있다.

산자위를 헤매고 있는 700건 넘는 법안은 사실상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못 가는 이유는 '중복'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법안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시급한 현안 등 충분히 필요한 법안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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