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추경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 연기'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내년 1월부터 시작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서 1년 연기한 2021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서 2년 연기해 2022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에서 1년 6개월 연기해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생산 차질이나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산업 현장과 근로자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